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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조기위암 내시경시술’ 낮은수가 책정 병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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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위암 내시경시술’ 낮은수가 책정 병원 반발

9월부터 건보적용…병원250만원-복지부30~50만원 대치
기사입력 2011.09.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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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시술의 건강보험 수가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소화내시경학회를 비롯한 병원들의 갈등이 빚어 지면서 환자들만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조기 위암 환자들이 발견해 놓고도 기존의 복강경 위암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갈등은 복지부가 9월부터 조기 위암에 내시경 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 시키면서 시술비를 30만~50만원으로 책정하자 그동안 150만원∼250만원을 받아 왔던 병원들이 반발, 내시경 시술비 산출근거를 놓고 정부와 병원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병원 양측간 시술비용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서 제기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환자들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말 부터 소화기내시경학회-의사협회, 내시경 기기 수입업체 등에 치료비와 재료비 산출 자료를 요청 했으며, 그 자료를 근거로 의료수가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 수가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 절차에 따라 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관련 학회와 병원에서 이를 하지 않았으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니 난감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적절한 진료비 책정 근거를 제출했으나 복지부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반박 했다.


현재 시술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내시경 칼의 수입가는 20만~40만원이나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에 책정한 내시경 칼의 가격은 9만원선이고 의사들의 시술료는 21만원으로 책정 됐다는 것.


이에 병원들은 의료진 4명이 투입되어 두시간 정도 시술하는 비용으로 정부가 정한 이 수가로는 도저히 시술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식도와 대장에 생긴 조기암도 위암 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내시경 시술로 암을 제거 했으나 정부가 금번 건강보험 정책에서 내시경 시술 허가 범위를 2㎝ 미만 조기 위암에 국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허가된 시술 이외의 것을 병원이 임의로 하면 치료비를 환불하고 과징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다 이 시술을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도 식도와 대장 조기암 내시경 시술 효과는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시술 효과에 대한 확실한 학술적 연구 결과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암 전단계로 그대로 두면 위암이 되는 위점막의 '고도 이형성증'도 시술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와 관련,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더 뛰어나 효과가 좋게 나오며, 조기암을 발견하고도 환자들은 식도와 대장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게 될 판이라고 지적 했다.


학회에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한편 ‘조기 위암 내시경 제거시술’(ESD)은 위 점막에 국한된 위암을 위를 잘라내지 않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첨단 치료법으로 내시경을 통해 위암 세포 밑으로 특수 용액을 삽입하여 위암 조직을 위로 뜨게 한후 이를 포 떠내듯 제거 하는데,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시간은 2시간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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