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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약가반값 정책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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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반값 정책 계획대로 추진"

정부 보건의료 개혁정책, 속도감 있게 진행
기사입력 2011.09.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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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7일 반값약가 정책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금년 내로 학계ㆍ전문가ㆍ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흡연ㆍ음주ㆍ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ㆍ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7일 발표한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계획중 제약관련부분만 정리한 내용이다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계획(10대분야중 약업관련)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핵심과제 후속추진계획(28개세부정책과제중 제약부문)


내년까지 추진할 핵심과제


(약가)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 (’12년 1월 시행)


ㅇ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80→70%, 제네릭 68→59.5%로 인하, 1년 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


ㅇ 새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 (’12년 3월 완료)


⇒ ‘경쟁력 있는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병행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조 하에 조세․금융․재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제약산업 육성 방안


약가제도 개혁과 함께, 노력하는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


□ 신약개발 R&D 투자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범부처적 집중지원체계 구축


ㅇ (세제지원) 신약개발 특성상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과중한 점을 감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감면 추진


-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 조정 검토


ㅇ (금융지원) 약가 개혁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 비용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제3자 배정증자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전용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 증권) 등 검토


ㅇ (R&D지원)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을 활용, ‘R&D 지원 재원’ 조성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전임상·임상 등 신약연구개발 지원에 사용


□ 신약 개발 중심 R&D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ㅇ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제품화까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 글로벌 블록버스트 신약 개발


* 복지·교과·지경 3개 부처 공동추진(’11~’19년 총 1조600억원 투입, 국고지원 5,300억원)


ㅇ 해외 진출하였거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해외임상시험, cGMP 시설 등 투자를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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