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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험재정안정화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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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안정화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
기사입력 2011.09.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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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가 근래에 유례없는 1조 2,994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2010년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수입 33조 5,605억원, 지출 34조 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1조 2,994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고지원금 4조 9,753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최근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보고서는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총 489개 사업을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사업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집행관리 부적절” 사례가 139건(2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보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총 377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 및 시정 방향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양식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국회예산처가 밝힌 국민건강보험 재정위험이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가 근래에 유례없는 1조 2,994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것이다.


2010년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수입 33조 5,605억원, 지출 34조 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1조 2,994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고지원금 4조 9,753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동 국고지원이 시작된 1988년 이래 2010년까지 총 47조원이 투입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불균형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적자는 2020년 31조원, 2030년에는 80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건강보험은 자금수지 불균형이 위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외로 운용되어 국회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2010년 사업비는 34.9조원으로 8대 사회보험 사업비 총액(71.9조원)의 절반(48.5%)을 차지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국회가 예산의 심의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 재정 외로 운용되는 문제는 정부통계에서 재정규모와 복지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재정에서 배제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총 33.5조원)을 반영하면, 정부총지출은 292.8조원에서 326.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건강보험을 포함하게 되면 복지지출규모(사회복지+보건)는 81.3조원에서 114.7조원으로 늘어나며,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정부발표(25.7%)보다 7.5%p 높은 35.2%로 추정되며, 수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지출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중장기 수입 계획없이 직전년도 수지에 따라 보장성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출부담이 증가되어, 2005~2007년 보장성 확대로 인해 2008년 한 해에도 1조 8,700억원의 지출이 발생,「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과 직결된 최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위험이 가시화되고, 고령사회에서 연금과 더불어 지출소요 증가가 크게 우려되지만,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건강보험의 예산과 결산도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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