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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선택의원제 시행된다

복지부 계획발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차원서
기사입력 2011.09.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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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가 실시되어, 고혈압․ 당뇨환자가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경감되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9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다만, 총 진료비 15,000원 이하시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가 1,5000원 초과인 경우는 경감적용)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연1회 8천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 환자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고,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관리하면 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원의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질환관리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건강 측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국민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측면에서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의원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9월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방법 등을 확정ㆍ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방법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방법도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 최대한 다양하고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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