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청문회, 지식위 복지부 '배제’ 논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청문회, 지식위 복지부 '배제’ 논란

주승용의원, 복지부장관내정자 자질 지적
기사입력 2011.09.10 10:0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국무총리실장 당시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R&D 정책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복지부를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와, 오는 15일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보건복지 전문성이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논란이 될 전망이다.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건복지부 등이 제출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주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19일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은 총리실 소관 법령으로서 R&D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식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식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 즉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200991일 지경부 차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세미나에서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총괄 기구가 없다며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식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임 후보자는 20108월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된 이후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지식위 구성에서 복지부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식위의 정원은 40명 이내로 복지부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한데도,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지식위를 구성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7(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식위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고, 이후 복지부는 총리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 기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281억원 등 총 24R&D 사업에 3,00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16일 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획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간의 연구개발 전쟁이 치열한 분야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식위의 정부위원에 복지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여 복지부를 지식위에 넣어달라고 총리실에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보건의료 분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총리실장 때의 결정을 고수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건복지 R&D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도 모르고 효율이라는 경제논리 만으로 복지부를 정책결정 구조에서 배제시킨 임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