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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비아그라' 특허연장…춘추전국시대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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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특허연장…춘추전국시대 무산되나

특허연장 여부에 20여 제네릭 출시준비 중단사태
기사입력 2011.09.1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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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의 여파가 국내에도 즉각 미칠 전망이다. 화이자와 테바사간 특허분쟁에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인정 됨에 따라 그 파장이 즉각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쳐 특허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비아그라’ 제네릭의 출시를 준비해 오던 20여 국내 제약사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자칫 ‘닭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개’처럼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화이자의 ‘비아그라’ 물질특허가 2012년 5월 17일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제네릭을 준비해 오더 국내 20여개 제약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국내에서도 특허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州 노포크에 소재한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12일 화이자가 테바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월 15일 공표 했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 ‘테바’사와 벌어진 특허분쟁에서 승소,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2014년까지 ‘비아그라’의 특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이자의 ‘비아그라’의 물질 특허는 2012년 5월 17일,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 완료 되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에 대비해 20여개사가 제네릭 개발을 준비해 왔으며, 일부 업체는 출시를 위한 생동성시험 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들어 미국에서 진행된 '화이자'와 세계 최대 제네릭 개발업체인 '테바'사간 ‘비아그라’ 특허 침해소송에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받음으로써 국내에서 특허만료에 대비해 제네릭을 준비해 오던 20여 제약사들이 찬물을 뒤집어 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한국화이자측은 미국에서 진행된 ‘테바’사와의 특허소송에서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 유효성이 인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용도 특허 유효성을 인정, 특허 연장 절차에 착수 했다.


이에 따라 만일 국내에서도 특허청이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하면 제네릭 출시가 2014년 5월 이후로 미루어질 전망이어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춘추전국시대 지연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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