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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민연금공단, 10년간 3,795억 잘 못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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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0년간 3,795억 잘 못 걷어

소멸시효로 환급 못하는 금액 3억6,400만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1.09.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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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과오납금 관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02년부터 ’11년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3,795억원에 건수로는 2,962,6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과오납금 발생 및 소멸시효완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발생년도



발생건수



발생금액



시효완성


건수(비율)



시효완성


금액



시효완성


년도



합계



2,962,654



379,524



3,257



0.11%



364



-



2002년



182,998



10,556



675



0.37%



62



2007년



2003년



408,720



30,113



1,290



0.32%



145



2008년



2004년



395,093



33,345



860



0.22%



101



2009년



2005년



311,455



29,049



388



0.12%



53



2010년



2006년



262,378



34,418



44



0.02%



3



2011년



2007년



248,935



39,575



 



-



-



-



2008년



308,134



45,345



 



-



-



-



2009년



276,450



53,414



 



-



-



-



2010년



351,330



54,679



 



-



-



-



2011년



217,161



49,030



 



-



-



-




자료: 국민연금공단(2011.08)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1항에는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 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1항에는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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