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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태평양-스카이뉴팜에 늑장 처분

식약청, 뒤늦게 리베이트관련 판매업무정지-과징금 처분
기사입력 2012.1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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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태평양제약과 스카이뉴팜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판매업무정지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태평양제약의 위반내용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회식접대 및 골프접대 등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49,950,000원이 부과되었다.


처분일은 2012.11.16, 처분기간은 2012.11.30 ~ 2012.12.29일 까지이다.


△멜콕스캡슐7.5밀리그람, 타리겐정, 라미프린정5밀리그람, 피나이스정, 리비탈정, 래리스정500밀리그람, 태평양바클로펜정10밀리그람, 태평양제약클로피도그렐정, 수로신디정, 아리피드정10밀리그램에 대하여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950,000원 부과되었다.


또 △멜콕스캡슐15밀리그람, 라미프린정2.5밀리그람, 라미프린정10밀리그람, 니페드솔정30밀리그람, 레프록신정, 레프록신정250mg, 레프록신정500mg, 래리스정250밀리그람, 레보스틴정, 아카멘드정, 글루딘정2밀리그람, 하이잘탄정50밀리그람, 하이잘탄정100밀리그램, 하이잘탄플러스프로정, 하이잘탄플러스에프정, 하이잘탄플러스정, 수로신캡슐, 하이듀엣정5mg/10mg, 하이듀엣정5mg/20mg, 리드론정35밀리그램, 레보톱정5밀리그램에 대하여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2. 11. 30.~2012. 12. 29.)에 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팜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한 사실로 위반되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1,200,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처분일은 2012.11.14일 이며 처분기간 2012.11.15 ~ 2012.11.15일 까지이다.


△‘디멘토연질캡슐’, ‘록소탄정(록소프로펜나트륨)’, ‘보드미크림’, ‘스카이세파클러캡슐’, ‘아놀렉스정50mg’, ‘아제탄정(염산아젤라스틴)’, ‘에코암시론크림’, ‘폴리판연질캡슐’, ‘프로딘정250mg(염산시플로플록사신)’, ‘라비크라정’, ‘레드로진정’, ‘레미피드정(레바미피드)’, ‘아포낙정(아세클로페낙)’, ‘징코미란정80mg’등이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61,200,000원이 부과되었다.


한편,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던 32개 제약사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가 식약청에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의 자료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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