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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관세감면 중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은 다국적 임상시험의 국내유치를 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 및 그 위약에 대하여 관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관세법 제91조제4호)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국내임상시험 시장투자 확대 및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