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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질약 성분’함유,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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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성분’함유,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 적발

시가 6억 7천만 원 상당 제조, 전국 한의원에 유통
기사입력 2012.1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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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간질약(카르바마제핀) 및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남, 50세)와 김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모씨(남, 72세) 및 김모씨(남, 51세) 등 3명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및「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되었다.


조사결과, 김모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으로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 총 275만9,100개(99만1,440캡슐, 176만7,660환), 시가 6억 7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으로서 1캡슐 당 카르바마제핀 1.89~33.5mg, 디클로페낙 3.08~9.32 검출되었다.


카르바마제핀 성분만 검출된 ‘회생독감완’ 등 15종은 1캡슐(환) 당 0.15~6.52mg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클로페낙 성분만 함유한 성장완은 1캡슐 당 2.19mg 검출되었다.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주) 대표 황모씨 및 김모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간질약 성분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 총 82.5kg, 1억 3,2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모두 김모 원장에게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이를 주문 판매해온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봉인 조치 및 회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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