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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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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행정예고

건보법시행령 개정,시장형실거래가제 1년간 유예 연장 따라
기사입력 2012.11.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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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2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개정은 금년 4월 1일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1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 연장을 위한 것이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2013년 1월 21일까지 제출하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앞서 지난 11월8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4.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3년 1월7일까지)한 바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0.10월부터 시행되어 오다, 약가제도개편으로 ‘12.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년간(’12. 2월~‘13.1월)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14년 1월말 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금년 4월 보험약가는 전체 1만3천 품목 평균 14%, 인하대상 품목 6천5백 품목 평균 22% 가 인하된 바 있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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