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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암페타민’ 유사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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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암페타민’ 유사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최근 해외서 흥분제로 불법사용 관리 강화키로
기사입력 2012.1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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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11월 23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페타민 유사물질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 유럽등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류의 하나로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지정된 엠디엠에이(MDMA)의 다른 이름이다.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던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첫 번째 임시마약류로 지정 하였으며, 이 성분은 올해 6월 정식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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