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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료관광 브로커와 거래하면 병원 등록취소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의료통역사 대대적 육성
기사입력 2012.1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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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앞으로 무자격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병원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 등 현지 불법 브로커의 알선으로 입국한 의료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나아가 정부는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들의 경우도 협회 차원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불법·폭리 사례 신고를 강화하는 등 정화 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환자와의 유치 계약서나 동의서에 관광공사(1330)나 별도 콜센터(1577-129), 의료분쟁중재원 등 불편·피해 신고 접수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1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의료통역사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관광객의 유치에 통역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차후 의료통역사 자격증 제도와 이들에 대한 고용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관광이 일반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비자 발급 지침이 개정돼 환자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병인도 메디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환자 후속 치료를 위해 현재 11개국에 설치된 원격의료센터를 내년에는 3개국을 추가한다.


교통·쇼핑·관광·의료비 지불에 이용하면 할인·일괄 결제가 가능한 ‘패키지 직불카드’와 강남 의료관광 안내센터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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