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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성분명 처방’ 추진싸고 정면충돌 예고

의료계"처방전 대체조제 불가‘ 엄포에 약사회 추진 반발
기사입력 2012.11.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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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정부의 약제비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약제비 절감을 둘러싸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 도입과 이를 차단 하려는 의약계가 맞서 또다시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정책 도입과 관련,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이 ‘약품명 처방’→‘성분명 처방’ 전환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2013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 계약제’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 하면서 불거지자 기득권 사수를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약품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괴시험 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만으로 대체조제가 긍정적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 전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때를 맞추어 약사회장 선거전에 돌입하고 약사회도 출마 후보자들이 비교용출시험 등을 통과한 의약품 등에 대해 대체조제의 적극 추진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의약계의 충돌이 불가피 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정책 추진과 관련, 성분명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정부가 인정 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에 대해 재검증 사업 추진을 통한 정책 접근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은 한 곳을 가리키며, 약사회가 대체조제를 시작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면 ‘대체조제’ 불가를 처방전에 명시 하겠다“고 약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불거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문제가 과거와 같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고 약제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의사협회는 이대로 나가면 내년부터 대체조제 불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고 “약사들이 실제로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 하고 오리지널 약가를 청구하면서 차액을 챙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의사들은 실제로 처방한대로 조제가 됐는지 알수 없다"면서 대체조제 불가 입장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및 생동성시험에 관한 의학적 저지 및 접근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의사협회 '성분명처방 저지 대책특별위원회'는 생동성시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무분별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 확대 저지, 성분명처방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법 개발 등을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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