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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29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신설이 159품목, 변경 73품목, 삭제 55품목이며,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1품목이다.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된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인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1정에 480원으로 신규 등재되었다.
국산 당뇨신약 엘지생명과학의 '제미글로정50mg'은 1정에 815원, 만성B형 간염신약 유한양행의 '비리어드정'은 정당 5285원에 급여가 개시된다.
신규 등재되는 제품 중에 21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12월 27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