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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협, '레일라정’ 급여고시' 건정심 회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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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레일라정’ 급여고시' 건정심 회의 퇴장

한약인 천연물신약, 양의사 처방 심각한 문제…
기사입력 2012.11.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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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30일 오전 개최된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 급여등재 고시와 관련하여 강력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레일라정’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심의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한의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천연물신약 등 민감한 부분이 논의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한의계 위원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무시한 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험급여로 결정된 후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양방 보험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건정심 위원님들에게 이에 대한 부당함과 불가함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직결되는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비대면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건정심 서면결의는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한약인 ‘레일라정’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 의해 처방토록 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한약제제가 양약으로 둔갑하여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결과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함을 천명한다”며 건정심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한편, ‘레일라정’ 양방건강보험 급여등재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26일 ‘심평원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의 양방건보적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비롯하여,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처방의 부당성과 양방건강보험 급여등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각종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수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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