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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강창일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은 사회적․경제적인 성장으로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토피질환 중 천식환자는 2001년 인구 1,000명당 12.9명에서 2005년에는 23.3명으로 81퍼센트가, 아토피피부염환자는 2001년 인구 1,000명당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661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토피질환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흡연, 대기오염 등 아토피질환을 유발(誘發)하는 요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토피질환은 잦은 재발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업무능력을 감소시키는 만성질환이지만, 올바른 치료를 받고 적정히 관리하면 대다수의 환자가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아토피 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관리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은 사회적·경제적인 성장으로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하고 있다.
△ “아토피질환”을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정의(안 제2조)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아토피질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안제3조)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아토피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토피질환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7조 및 제8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유병률(有病率) 및 현황 등에 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안 제9조)하도록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을 위하여 아토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과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백신과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안 제13조)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강기정 강창일 김관영 도종환 배기운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이용섭 임내현 최규성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