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식약청, ‘피험자 보호 교육 자료’ 임상시험기관 배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식약청, ‘피험자 보호 교육 자료’ 임상시험기관 배포

피험자 권리와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기사입력 2012.12.11 13: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계획하는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시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피험자 보호 교육 자료’를 마련하여 157개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자료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개념 ▲임상시험 참여과정과 절차 ▲설명서, 동의서에 대한 설명 등이며 계층별로 이해하기 쉽게 피험자 및 보호자용, 소아피험자용으로 구별하여 제작하였다. 아울러, 소아피험자용 동영상 애니메이션도 제작하여 소아피험자가 임상시험을 쉽게 이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 자료가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내 임상시험의 윤리수준이 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