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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법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대세

요양기관 80% 이용으로 청구비용 120억원 절감
기사입력 2012.12.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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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자청구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80%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약 120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개통(2011년 6월 29일) 이후 서비스의 안정성, 전송료 무상에 따른 경제성, 직접청구에 따른 보안성, 사용 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요양기관의 80%에서 이용되고 있다. 요양기관 80%가 이용하게 됨에 따라 6만4천여 기관이 청구비용(전송료) 절감액은 연간 약 120억원 (‘12년말 추계)에 이른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사용료 없이 인터넷 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64,499(80.3%)기관으로, 요양기관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2,310(72%), ▲의원급 17,638(68%), ▲치과의원 12,275(82%), ▲한의원 11,117(89%), ▲약국 17,704(87%), ▲보건기관 3,455(99.8%)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이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하다가 차후에 유료로 전환할 것이다”, “심사평가원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등 추측성 오해로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실이 아님을 홍보하였고, 전국 7개 지원에서도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역 의약단체 간담회 및 사용자 설명회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20% 미가입기관의 확산을 위해 현장방문, 원격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2013년에 ‘요양기관정보화지원’을 위해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청구 전 오류점검 SW의 기능을 확대하여 심사반송 건수를 감소시켜 요양기관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둘째, 잦은 제도(고시)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수가, 약가, 치료 재료대 점검SW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 요양기관 종별 가입현황 (단위: 기관, %)















































종별



대상기관



가입기관





80,368



64,499(80.3)



병원급이상



3,202



2,310(72.1)



보건기관



3,462



3,455(99.8)



약국



20,272



17,704(87.3)



의원



25,991



17,638(67.9)



치과의원



15,001



12,275(81.8)



한의원



12,440



11,11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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