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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13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된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응급실당직전문의 제도(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하여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