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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화장품 판매 금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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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화장품 판매 금지 회수 조치

서울지방청,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2.12.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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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미국 마리오바데스쿠 스킨케어사(Mario Badescu Skin care, Inc)가 제조한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Mario Badescu Healing Cream)’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해당제품에서 히드로코르티손(632. ㎍/g)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366.9㎍/g) 등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됐으며, 스테로이드성분을 장기간 피부에 사용할 경우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이미 판매 중지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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