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약국-의료기관, 에너지 사용제한 안 받는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약국-의료기관, 에너지 사용제한 안 받는다”

문광부, 공익사업장은 제외, 간판은 네온사인만 제한
기사입력 2012.12.21 10:5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공익을 위한 사업장들도 에너지 사용제한 시설에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궁금증에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실은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등은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때 이른 한파 등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자 에너지사용제한공고를 시행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 에너시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상가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방을 가동하고, 네온사인 등을 켜서 영업하는 행태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단속과정에서는 다양한 간판 종류와 제외 건물 등에 대해 업주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제도는 크게 ▲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네온사인 사용제한, ▲ 난방온도 제한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시행기간은 지난 12월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수요관리팀(02-3456-4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