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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공익을 위한 사업장들도 에너지 사용제한 시설에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궁금증에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실은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등은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때 이른 한파 등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자 에너지사용제한공고를 시행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 에너시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상가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방을 가동하고, 네온사인 등을 켜서 영업하는 행태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단속과정에서는 다양한 간판 종류와 제외 건물 등에 대해 업주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제도는 크게 ▲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네온사인 사용제한, ▲ 난방온도 제한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시행기간은 지난 12월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수요관리팀(02-3456-45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