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건강보험료 안내는 의료혜택 얌체족 5백만명 추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건강보험료 안내는 의료혜택 얌체족 5백만명 추산

국세청-보험공단, 소득정보 제대로 공유 안돼 보험료 징수난
기사입력 2012.12.24 00:5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 공유가 안돼 소득을 감추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얌체족이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보험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임금 소득자임에도 피부양자(211만명)나 지역가입자(286만명)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497만명으로 추산되어 이는 건강보험 가입 전체 직장인(1,300만명)의 38%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지역가입자 또한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게 일반적인데, 이들 중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를 제외 해도 407만명이 피부양자나 지역 가입자로 분류,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러한 허점이 발생한 이유로는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세금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개인의 근로시간, 사업장의 직장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가입자 분류를 위해 국세청에게서 받는 정보는 소득에 그쳐 직장가입대상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지급명세서에 나온 정보를 공유하면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직장가입자로 옮겨져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