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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13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제조판매업자는 2012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단체의 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해야한다.
다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