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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복지부 예산 총 41조 673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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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 총 41조 673억원 최종 확정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13.0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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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되어, ‘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새해예산안을 보면, 회계별 예산은 ‘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이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이다.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원금액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등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되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에 지원된다.


복지부는 ‘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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