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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잔탁75mg등 3월 일반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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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75mg등 3월 일반약 전환"

식약청, 5년마다 품목허가 갱신등 식약안전정책 밝혀
기사입력 2013.0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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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오는 3월부터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어.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0.1% 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되어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식약청은 7일,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에 달라지는 식․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밝히면서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분야에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식약청이 발표한 ‘13년도 식․의약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식품분야>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소요비용 40억원)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독장치 설치를 ’13.12.16일까지 완료해야한다.


FTA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은 수입통관 시 무작위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우수수입업소는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13년 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12년 22개소→’13년 36개소) 운영된다.


<의약품분야>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12.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되어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의료기기분야>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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