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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행정처분 회피목적 요양기관 개·폐업 여부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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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회피목적 요양기관 개·폐업 여부등 조사

사전예고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기대
기사입력 2013.0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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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며,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1차(1/4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2차, (2/4분기)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3차, (3/4분기)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 △4차, (4/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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