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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유예기간의 1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4년 2월1일부터로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시 2013년 2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적용토록 했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해 2014년 2월1일까지 2년간 구입금액으로 했다.(안 제22조제1항)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1년간 유예와는 달리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등은 문제점이 노출된 제도이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 추후 제도시행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