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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국릴리-이연제약-일성신약, 리베이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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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이연제약-일성신약, 리베이트 행정처분

식약청,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기사입력 2013.0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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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연초부터 리베이트 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릴리와 일성신약(브라코이미징코리아로 품목 양도), 이연제약 등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지난 2004년 5월~2006년 6월까지 수입 품목인 '자이프렉사정5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10mg', '자이프렉사정2.5mg', '자이프렉사주10mg',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5mg(미세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mg' 등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해 해당 품목의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 


또 이연제약은 레보모티정25mg, 로페낙주2mL, 메트코정500/2.5mg, 뮤코브이정, 알렉소정120mg, 알론점안액, 이연알리벤돌정(수출용), 오페린정25mg, 이소크린점안액, 이연미데카마이신정, 이연질산이소소르비드서방캅셀40mg(수출용), 치옥탄에이치알정(수출용), 콤파주, 이연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주40mg/mL, 티파드정, 2)에노론주,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단위 등 1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연제약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처방·대가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2010년 6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상품권, 회식비, 골프채등 물품을 제공 했다고. 


식약청은 이연제약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에노론주’,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단위’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일성신약(행정처분은 브라코이미징코리아)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이오파미로300주사액10밀리리터(이오파미돌)'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 했는데, 해당 품목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일성신약에서 브라코이미징코리아로 양도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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