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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23일,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5밀리그람(올란자핀)등 6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한국릴리사가 2004. 5월경부터 2006. 6월경까지 의약품 수입품목 '자이프렉사정5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10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2.5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주10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5밀리그램(미세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밀리그램(미세올란자핀)'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오는 2013.02.01부터 2013.02.28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