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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23일 녹십자 ‘그린진에프주500,단위와 1000’단위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을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헌터라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1,75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식약청은 녹십자가 전문의약품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그린진에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1000단위, 헌터라제을 제조·판매하면서 2012년 8월2일자 매일경제에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엔(국내 최초 미국 임상 3상 진행 면역 강화제), 그린진에프(세계 세번재 유전자 제조합 혈우병 치료제), 헌터라제(세계 두 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사실로 약사법 제6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3년 2월4일부터 2013년 3월1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