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전정희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인 경우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및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안 제33조제9항 신설)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 일부를 개정, 제3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있다.
⑨ 제2항 후단 및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발의의원은 김기준, 김동완, 김윤덕, 신장용, 심재권, 유성엽, 윤관석, 이석현, 이춘석, 전정희, 최민희, 최원식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