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12일, 동아제약의 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등 4개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
처분기간은 2013. 2.18부터 2013. 3.17일 까지이다.
식약청은 동아제약이 2011.1.29. ‘동아오팔몬정’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1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했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