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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환경개선 없으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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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환경개선 없으면 '계속'

의료계 개혁 없고 제약사 과당경쟁 구조 지속되면 ‘악순환’
기사입력 2013.02.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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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➈리베이트 판결‘유전무죄?<완>  아이팜뉴스는 <긴급 기획특집>‘리베이트’근절 할수 없나> 시리즈 테마 기획를 통해 과연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계. 약업계, 제약업계의 구조적 환경과 근절 방안을 검토,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 게재 순서: ➀리베이트 만연 어디까지 ➁음성적-편법 판치는 리베이트 속사정 ➂처방약 독점권이 리베이트 조장 ➃제약환경과 리베이트 풍토조성 ➄리베이트 근절과 제도적 차선책 ➅의약계 의식개혁과 자정 능력 ➆다국적 제약사의 변칙방법 총동원 ➇국민 권익 빙자한 의-약사 밥그릇 싸움(처방권) ]


현재의 의료계의 처방권 독점과 낮은 의료수가 등 의료 환경과 제약업계의 과당경쟁 영업 구조가 계속 되면 리베이트 파문은 계속 될수 밖에 없으며, 결코 종식되지 못한채 계속 재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 활동은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 왔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안도 빙산일각으로 의료-제약업계의 뼈를 깎는 자정 운동과 제도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리베이트 불법 수수 문제는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부조리가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 된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가해질 것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리베이트와 연관된 약가정책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을 개편하는 대수술을 통해 고가약 처방전 발행에 제동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처방전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 의지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 계속 되어온 것은 법정에서 계속 솜방망이 처벌로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인 의사들에게 대한 법정 판결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즐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아직도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위치가 상류층으로 인식 되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아무리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은 리베이트 제재에 너그럽기만 실정이어서 근절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적발 되었어도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인식아래 처방전에 대한 대가를 당연시 하고 있어 잘못된 인식과는 상당한 걸가 거리가 있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계속 악순환의 연결 고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법권의 판단도 너그럽게 판결하는 경향이 짙어 일반 서민들에게는 같은 수준의 사안에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면서도 의사들의 리베이트 판결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것이 오늘의 현주소이다.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면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스스로 뒤집어 쓰는 자승자박 형태의 수습으로 차후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안고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의사들에게도 낮은 의료수가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리베이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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