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CJ제일제당,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행정처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CJ제일제당,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행정처분

식약청, 리베이트제공 판매업무정지1개월, 과징금등 부과
기사입력 2013.02.13 09: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CJ제일제당의 알말정5mg(아로티놀롤염산염), 알말정10mg(아로티놀롤염산염), 디아트라민캡슐16.95mg, 디아트라민캡슐11.30mg,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해당품목을 2006.08. ~ 2009.03.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약사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동사의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에 대해서도 각각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두품목은 2006.8.~2009.3까지,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는 2009.5.~2009.11까지 사이에 약사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3.02.14부터 2013.03.13일까지이다.


또한, 식약청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 대해 해당 4개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6,100,000원 부과했다.


식약청은 2006. 8. 1.부터 2009. 3. 31.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4개 품목 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여 약사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해당품목은 엘록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옥살리플라틴), 란투스주바이알(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 란투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 란투스주카트리지시스템(옵티클릭용)(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