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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업무정지기간 상한 1년범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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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상한 1년범위 명시해야”

문정림의원, 약사법-마약류 관리법등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3.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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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과 관련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현행법에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은 13인의 의원이름으로 18일 국회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정림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안 제76조제1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사법 일부를 개정 내용은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을 정하여”를 “1년의 범위에서”로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1항 본문중 “그” 앞에 “1년의 범위에서”를 삽입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법은 “1년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문정림ㆍ이인제ㆍ이명수 안홍준ㆍ권성동ㆍ김재경 이만우ㆍ金永柱ㆍ이자스민


경대수ㆍ유재중ㆍ홍지만 이학영 의원(1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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