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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 적용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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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 적용예외를”

김명연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3.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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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동물용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세한 동물의약품취급도매상들의 대규모 폐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의원(새누라당 안산 단원구갑)은 현행 264㎡ 이상의 창고면적을 마련해야 하는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되었으나 이로 인해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되고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 2011년 3월 30일에 인체용 의약품의 안전 관리상 위해를 방지하고 도매상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다시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ㆍ방사선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14년 3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해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당초 30㎡의 창고면적을 구비하도록 하다가 2008년에 창고면적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현행법 개정에 따라 당초 기준보다 약 9배 이상의 창고면적을 구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기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88% 이상이 264㎡의 창고시설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 충족을 위해 창고를 확장하거나 임대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약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매업 역할도 하고 있어, 대규모 폐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동물용의약품 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에,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동물용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세규모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이 창고 면적기준 미달로 인해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을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만을”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발의의원은 김명연 김태흠 박인숙 신경림 신의진 여상규 염동열 유재중 이만우 이에리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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