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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합법성-투명성'기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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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합법성-투명성'기준 절실

‘리베이트 재판’ 계기로 강의료 지급-대가성 공방 예고
기사입력 2013.03.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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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약사의 의사-병의원 등 의료계에 대한 마케팅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 부터가 불법인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더 이상 제약사와 의사-약사들을 ‘리베이트 범죄자’(?)로 양산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차제에 정부가 2010년 10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쌍벌제가 과연 의료계가 주장 하는 것 처럼 잘못된 제도인가.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채 편법(?)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정당한 영업-마케팅 활동까지 위협 받고 있다.


최근 연초부터 리베이트 사건에 1,300여명의 의사들이 연루되어 쌍벌제로 처벌을 받는 사상 초유의 무더기 처벌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의료계와 제약계의 뜨거운 논란꺼리로 대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D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제약사 직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 참여 과정에서 강의료로 지급 받은 사안에 대해 검찰 당국이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 무리한 수사 괴정을 거쳐 재판에 회부,  ‘정당한 대가성’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리베이트 재판' 첫 공판에서는 제약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했으나 이는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약사가 서둘러 사건을 봉합 하기위한 고육지계로 풀이 되고 있다.


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제약사와는 달리, 동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에이전시의 경우 리베이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동영상 강의 제작과 관련, 의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 앞으로 재판에서 강의료의 ‘투명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고 했다.


이번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에이전시는 제약사와 공모,  검찰로 부터 12억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제약사의 교육 동영상 제작 요청에 의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정당한 입장'을 완곡히 밝혔다..


이러한 에이전시의 주장은 제약사가 처방 증대를 위해 의사를 선정하고 동영상 제작에 참여 시켰다 하나 이는 심증에 불과하고 리베이트 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결코 없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동영상 제작에 참여,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일부 의사들의 경우 제약사의 리베이트 의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 이와 더불어 의사들은 결코 동영상 제작 참여가 ‘리베이트 범죄’로 결코 생각하지 않고, 강의를 해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로 강의료를 받은 것이지, 결코 리베이트와는 무관 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쌍벌제의 무리한 적용에 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재판은 제약사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검찰이 수사에서 12명의 제약사 관계자와 에이전시 대표, 의사 119명 등을 기소하고 의사 1,300여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건으로 의료계와 검찰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리베이트 재판으로 의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동영상 제작건에 대한 소송업무와 소송비 부담을 밝혀 의료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 했으며, 병원협회도 쌍벌제 행정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 ‘제약사로 부터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제약회사의 영업 활동 범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제약사의 마케팅-영업활동 범위의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 함으로써 의료계가 쌍벌제의 제도적 모호성을 지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재판에서 문제가 된 의사들에게 지급된 강의료와 자문료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는데,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부터 새로운 의약품 규제 제도를 시행, 제약사와 의사의 이해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약과 의사간의 금전 거래를 공개 하토록 접점을 찾아 현실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들은 제약사가 의사 등 전문가에게 제공한 금전과 지원에 대해 이와 관련된 협약을 공개 하도록 하고 공개 내역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금액과 모든 종류의 편익을 제공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사실상 리베이트를 양성화 하면서 불법 대가성을 차단 하려는 제도로 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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