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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보 과다본인부담금, 가입자에 우선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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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과다본인부담금, 가입자에 우선 지급 추진

이목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3.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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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과다 본인부담금 환급을 수급자 중심으로 먼저 환불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의원은 제안이유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다본인부담금을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는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등이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가입자등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안 제48조제3항)이라고 밝혔다.


이목희의원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하면서 제안이유에서, 현행법 제11조의3에 따른 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제도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부담한 비급여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적정하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액을 먼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을 통해 공제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크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그 과다징수액을 공제 처리하도록(안 제11조의3제3항)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김성주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우원식 유은혜 이목희 인재근 진성준 최동익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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