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토록하여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승격되어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외에 부수 법안 40건, 각 부처 실ㆍ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에 대한 직제를 담은 시행령 47건, 부수법령 31건도 함께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 날인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