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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국-도매상시설기준 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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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상시설기준 시행령 규정

약사법시행령개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식약처로 이관
기사입력 2013.03.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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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약사법시행령과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23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다.


약사법시행령개정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제조업자등 관련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고, 식약처 소속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2013,3.23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등을 정립, 중앙약심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 위촉 권한은 식약처장이 갖게 되었다.


특히, 이제까지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규정되어 있던 약국 및 의약품도메상의 시설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토록 했다.


또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통사항은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되 그 외 준수사항은 총리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는 등 복지부와 식약처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한편, 개정된 의료기기법시행령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장으로 변경하고, 식약처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의료기기 품질확보 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그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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