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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제도 민간기업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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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제도 민간기업과 공유

맞춤형 컨설팅 통해 청렴도 평가․행동강령 노하우 전파
기사입력 2013.04.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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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민간기업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고, 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을 민간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민간기업들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부패통제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의 경우 조사대상 144개국 중 19위인데 반해 기업윤리경영 분야는 56위를 기록하는 등 민간부문의 부패수준이 타분야에 비해 뒤처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여 년 간 약 600여 공공기관의 소속직원들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관의 청렴수준을 점수화하는 ‘청렴도평가’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지켜야할 청렴기준을 제시한 ‘행동강령’,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시 신분을 보호해주는 ‘공익침해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운영 노하우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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