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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등 적극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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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등 적극 모색해야

건보공단 쇄신위, 총액계약제·참조가격제 등 실천방안 제시
기사입력 2013.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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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건강보험 약품비의 증가 요인은 △사용량 증가와 신약의 도입 △환자와 의사의 고가약 처방 선호 △고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증대 등으로 정부가 약가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사용량 관리 정책이 미진 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3일 ‘건강복지플랜’의 세부실천 방안을 공개, △예방 및 건강증진 △진료비 지불제도 △약가 및 약품비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관리 등에 대한 실천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세부 실천방안에서는 약가 및 약품비 관리제도에 대해 약가관리가 아닌 사용량 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을 제시 했는데, 단기적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도입을 우선적 과제로 지적 했다.


약가정책 관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정부와 지불자는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필요에 따른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불 가능성과 사회적 부담 능력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과 증가 추세에서 약품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으로 △사용량 증가와 신약의 진입 △환자와 의사의 고가약 처방 선호 △고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요구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 했다.


정부는 그동안 약가관리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사용량 관리를 위한 정책의 효과는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및 총액관리 △저가약 사용 활성화 △환자의 비용인식 제고 △고가 희귀난치성의약품 지불에 보험료외 기금 통한 재정안정 △위험분담계약 다양화 △의약품 원가파악 및 공급안정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단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의 사용을 장려하고, 의약품 공급자들의 자발적인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참조가격을 설정, 보험자는 참조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상환 하고, 환자에게 참조가 이상의 의약품 선택시 차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비용인식을 향상시켜 동일 치료 효과의 저가약 활용을 촉진,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처방전 리필제 도입으로 처방전을 반복 발급 받는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중복 방문의 불편을 해소 시키고, (고가)희귀난치의약품의 보험급여비 지출의 증가율이 큰 상황을 고려, 환자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약품 사용을 지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아울러 신약의 급여결정 및 가격결정 촉진을 위해 현행 약가-사용량 연동제, 리펀드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기반 위험분담 계약 방안을 확대 시키고,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보험자의 재정위험을 제약사와 분담 하도록 합의하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특히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의약품 사용량 및 총액관리제를 도입,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약품비 총지출액에 제한을 가해 향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약품비 증가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 했다.


이 보고서는 의약품 원가파악 및 공급안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의 의약품 대금 납부기일의 유통투명화와 의약품 공적 생산 및 유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포함)등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 부문이 담당하여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 방안 등이 제시돼 공공 제약사·도매상 운영 등을 통한 약가 적정관리 방안을 추진 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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