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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미생산 ‘제약사’ 명칭 못쓰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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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미생산 ‘제약사’ 명칭 못쓰도록 법 개정

안홍준 의원, 개정안 발의, 생산실적 없으면 명칭사용 제한
기사입력 2013.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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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제약사’ 명칭 사용하지 못하도롯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 됐다. 이러한 약사법 개정 추진은 제약사 이면서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를 겨냥한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장을 폐쇄 하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한채 제약사로서 행세하고 있어 형평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최근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좋은 의약품으로 오인,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가 당초 제조-허가 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식약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 또는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연구실적 및 생산실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했으며, 처벌조항도 신설하여 이같은 사항을 위반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국내에서 이미 공장을 폐쇄하여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마케팅-유통 업소로 전락한 경우도 비일 비재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제조=생산’의 제약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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