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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혁신형 제약’ 취소기준 인증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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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취소기준 인증이후?

복지부, 재판중인 15개 제약사 취소 적용시점 주목
기사입력 2013.04.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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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가 4월중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에 대한 취소기준 마련이 추진 되는 가운데 적용 기준 시점이 인증 이후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 적용 가능성이 제기,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중인 15개 제약사 중 상당수가 구제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복지부는 4월중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며, 현재 리베이트와 연관된 혐의로 재판중인 제약사가 무려 15개사로 그 수기 30%를 상회 하고 있어 기준 적용 시점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중인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벌어진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적용 해야 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사안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 리베이트제공 혐의로 재판중인 제약사 가운데 15개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히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함에 따라 복지부가 4월중 취소기준 마련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계획으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R&D투자재원 잠식, 기업 혁신경영을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 했다.


복지부는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후 발생, 처분이 확정된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사안(약사법상 5백만원, 공정거래법상 1천만원이하→지난 3년간 발생한 과징금의 하위 5%수준)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면제 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15개 제약사 가운데 일부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서 쌍벌제 시행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관련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누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약사법상 과징금 2천만원 또는 공정게래법상 6억원이상→지난 3년간 발생 과징금 평균금액[(약사법 4천만원, 공정거래법 12억원)의 50%]이거나 과징금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과징금 처분시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취소 처분 대상에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리베이트의 근본적 해결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제약업계가 인증 이후에 벌어진 리베이트 사안에만 적용 하거나 과징금 누계액을 상향(5천만원)해 줄것을 건의 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 취소 기준을 4월중 확정 고시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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