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서리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를 의삭한 복지부는 민감한 현안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아래 거리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201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성분명 처방’ 등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 적극 도입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나 이에대해 복지부는 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 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관련 해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으로 권고안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 하겠다며 슬쩍 우회해서 답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