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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기부금’ 형식 리베이트 차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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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형식 리베이트 차단되나

6개 대학병원 특수-직영 도매상 리베이트 변칙 제공 수사
기사입력 2013.04.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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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검찰이 그동안 리베이트 수수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대형 대학병원과 도매상간의 특수한 거래 관행에서 파생된 형식적인 기부금에 대해 리베이트로 간주, 수사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그동안 대학병원과 거래해온 의약품 도매상들로 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받아 왔으나 수사 선상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사실상 이번에 리베이트로 간주하여 수사 당국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갔다.


제약업계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그동안 도매상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직영 도매상을 통하거나 이사장 등 대학-병원 관계자와 특수 관계 도매상들로 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으면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 이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해온 의약품 도매상들은 사실상 해당 병원에 90% 이상을 공급해 왔으며, 형식적으로는 기부금을 제공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와 다름 없었다는 것이 업계에서 지적하는 사안이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8개 대형병원이 학교 이사장이나 법인 명의로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으로 부터 약품을 공급 받으면서 기부금 형식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러한 변칙적인 관행에 문제가 제기 됐었다.


그 당시는 쌍벌제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리베이트 제공하는 제약사-도매상만 처벌했고, 수수하는 병원-의사(관계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았고, 특히 도매상들의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동안 방치 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 되면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제동이 걸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 양측이 처벌 받도록 제도화 되어 이때 부터 수사 당국의 수사 선상에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 제공이 포착 되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가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음성적 거래를 차단 하기 위해 쌍벌제를 시행 했으며, 이번에 6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검찰 수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어 추이가 주목 된다.


특히 의약품 유통마진의 이익이 2~3%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수십억원 내지는 수백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건넸다는 것은 사실상 의약품 공급에 따른 대가성으로 현실적인 도매상의 이익 구조로는 기부금을 낼수 없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와 함께 대형 대학병원들은 운영에 따른 수익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고, 시설 확장에 자금이 필요해 기부금 형식으로 제공 되는 리베이트 관행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교묘하게 거래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매상들도 대형 병원과의 독점적 거래 관계를 확실히 유지하고 제약사가 도매상과 거래 조건이 나빠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대형 병원들이 우회적으로 해당 제약사에 압력을 가해 공급 하도록 사실상 강요 함으로써 기부금 제공이 결과적으로 ‘보험증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주춤 했으나 최근 다시 ‘일괄약가인하’ 등 영업 환경이 악화 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어 연초부터 일부 제약사에 대한 제보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단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 혐의 수사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 법의 심판대에서 과연 기부금을 리베이트로 인정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리베이트 관련자들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에 제공된 사안에 대해 무죄로 판결 하는등 사안에 따라 법의 심판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검찰의 기부금 리베이트 수사는 복지부가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이후 대형 병원들이 직영 도매상을 운영하거나 특수 관계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으면서 리베이트를 제공 받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계속 자행 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면서 표출, 이들 도매상들의 변칙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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