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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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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 제도 도입을"

김성주 의원, 병역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4.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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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하여 군대와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4월 25일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기간(2012. 5. 7 ~ 6. 15) 동안 10개 군 병원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2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군대 내에 약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하여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들이 농어촌 지역 취업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 약사정원이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보건소는 법정 약사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및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 적정 수준의 약사 배치를 통해 의약품 복약지도, DUR, 부작용 모니터링, 특수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영역에서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군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군대 내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이 줄어들 것이며, 군병원에서도 일반 약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약무사관제도 도입에 따른 약무장교를 배치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세금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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