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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변경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04.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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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동 개정안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시점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동 개정안으로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전년도 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때에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 절반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현행 법령상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이내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개별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개별납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관련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공적자료를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연장하도록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관계 행정청에 주민등록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된 자료로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과 관련된 소득액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1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또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5일 이내에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1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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