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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한약사 국가시험이 직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량 있는 한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6년제 약대 학제에 부합하도록 약사국시 과목을 개편하는 법령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국시 과목이 현재 5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통·폐합된다.
현재 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 5개 과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개편안은 기초, 실무, 법규분야 등으로 구분 △한약학 기초, △ 한약학 응용,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등 3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한약사국가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세부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토록하고 있다.
△한약학 기초 시험과목에는 의약품 분석과 약용식물의 기원과 특성, 생약의 특성과 확인시험,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 한약 및 한약재의 작용과 응용,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체기능의 한의약적 생리·병리, 한약 및 한약제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한약학 응용 시험과목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한약·한약제 포제와 관리, 한약·한약제제의 조제·복약지도, 현대적 작용원리와 응용, 의약품의 제제화·체내 동태, 유통·저장, 약물·유해물질 작용과 기전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시험과목에는 약사법을 비롯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확정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